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7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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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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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