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7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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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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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