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5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강명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