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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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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