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34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