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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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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