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2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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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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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