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2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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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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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