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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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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