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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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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