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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안 제79조의4) 1)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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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