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3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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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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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