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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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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