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1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97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97인 · 더불어민주당 96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8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김성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