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1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97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97인 · 더불어민주당 96 · 조국혁신당 1
- 대표김성환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나머지 85인 보기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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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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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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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