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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하였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에도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 앞에서 다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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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