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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설령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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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