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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 증가 ·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에 불과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2022. 3. 22. 기준 18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아직 없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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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