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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더욱이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는 물론 충분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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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