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ㆍ자구에 관한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법률안 처리 과정의 효율화로 나타날 수 있는 신중성 부족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심사 시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전문기구의 장이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및 제57조의3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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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