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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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