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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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제한토론 제도의 취지에 반해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를 활용해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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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