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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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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