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 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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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