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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8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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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