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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8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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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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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