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9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1-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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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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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