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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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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