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32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0-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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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함(안 제3조). 나.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안 제4조). 다. 의장이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기록원장이 임면함(안 제7조). 마. 국회기록원의 보조기관으로 실장ㆍ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국회기록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회기록원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회기록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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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