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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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안 제28조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요청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32조제2항).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제2항) 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의2) 마.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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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