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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되어,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을 이 법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행의무자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측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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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