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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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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