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함(안 제5조). 다. 시행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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