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