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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 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안 별표 제11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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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