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1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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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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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