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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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인 「숙련기술장려법」에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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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