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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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ㆍ예방은 물론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정보격차의 해소ㆍ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지난 ’09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되어, 현재는 정보격차 해소ㆍ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정ㆍ협업 등을 위한 기구조차도 부재한 실정임.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개발ㆍ확산 촉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그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ㆍ진흥적 성격의 법률로서, 정보격차 등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취지와 목표가 다른 조항들이 하나의 법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 분법 혹은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디지털포용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제7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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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