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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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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