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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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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