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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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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