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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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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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