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9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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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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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