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2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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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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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