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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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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