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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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