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8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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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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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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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