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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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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