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