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3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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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보호의 범위 확장 및 국방정보보호체계에 복구체계 포함(안 제2조 및 제21조). 나.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 의무화 (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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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