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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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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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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