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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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하여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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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